기부증 제작 및 전달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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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나눔 작성일21-05-13 17:45 조회34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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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: 2021년 5월 3일(월) 15:30
장소 : 평택시청
내용 : 기부자 예우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개인 100만원 이상, 단체 또는 사업자 300만원 이상, 기업 500만원 이상의 후원자에게 전달할 기부증을 제작하였다. 기부증으로 관내 공용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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