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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사업 ─ 생계비지원사업

지원대상
- 복지사각지대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
지원방법
- 평택행복나눔본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
-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(가능한 현금 지원은 지양)
지원기준
- 매월 정기 결연 지원(월 10만원 × 12개월 = 120만원)
- 생활실태에 따른 후원품 연계가능
지급일
- 매월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수시 지급 가능(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)
- 신규대상자 지원 : 신청한 달 지원결정 즉시 지급
- 거주지 변경 시 지원(타 시ㆍ군ㆍ구로 전출시 지원 불가능)
근로능력 판단은 최근 3개월간의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