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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사업 ─ 결연사업

지원대상
- 홀몸어르신 가정, 한부모 가정 등 기타 저소득층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중 후원자의 의도에 맞는 대상자를 후원자가 직접 지정하여 지원
지원방법
- 평택행복나눔본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
-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(가능한 현금 지원은 지양)
지원기준
-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지급 또는 수시, 일시 지원되며 후원품을 연계하여 지원가능